2014-06-0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
1)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국가핵심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이 포함되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만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안 제7조)
1) 현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3단계 심의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정부위원은 각 부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2단계 심의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호의2 신설)
1) 현행 법률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어 피해 발생 전의 예방적 보호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기업 등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산업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영역 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업 등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및 피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은 보유 중인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