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교육 등 흡연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는 반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임.
또한, 간접흡연(indirect smoking)은 흡연을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폐암, 심장질환과 뇌암 등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간접흡연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