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신문 등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로부터 자료만 받아 옮겨 기사화함으로써 오보를 전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특히 학생들과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뷰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이는 언론이 구독률 경쟁을 위해 사건 현장의 자극적 장면이나 선정적인 보도에만 집중하고 심층적인 분석보도를 전파하지 못한 것으로서, 대다수 언론이 재난보도에 관한 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원인이 있고, 재난보도 준칙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상시적인 교육도 없었기 때문임.
이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재난보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보도 관련 교육 실시, 재난보도 준칙 마련 및 공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보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재난보도의 공적 책임 등)
제40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