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급성 스트레스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나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후 24시간 ~ 72시간 동안 적절한 신체적ㆍ정신적 응급의료가 동시에 제공되면 안정적인 상태로 후속 진료와 연계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제공 등 응급의료기반의 정신과적 개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응급환자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명시하고,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반의 정신과적 개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