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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73호, 2014.5.14개정)은 교육활동을 자체실시와 위탁실시로 구분하고 위탁의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하여금 시설의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은 학교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해 학교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이외의 교육활동시설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점검·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밖 교육활동관련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