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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려는 사람은 7일 전에 출입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고, 사전통지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이나 사업장의 서류검사, 안전관리 확인 및 진단의 경우조사 7일 전에 예고하는 것은 피조사자에게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일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공무원과 선박회사나 검사대행기관의 간의 불법유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 개정안은 관계 서류 검사, 안전관리체제 확인 및 진단은 항상 1일 전에 알려 조사의 목적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