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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예비적 범죄자로 취급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따라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일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근절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노동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심사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외국인노동자가 출국 당일 보험회사 또는 사용자의 미지급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