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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안전의식 확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