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어린이들의 화려한 색 식품 선호 경향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 중 사탕·젤리 및 캔디류 등에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으나, 타르색소는 간 독성, 혈소감소증, 천식, 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영국 및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 섭취 식품에 대부분의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사용 중인 타르색소의 경우에도 사용량 및 일일섭취 허용량의 기준을 낮추는 등 타르색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1962년도에는 19종류의 타르색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었으나 독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현재는 9종류만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7종류만 허용되고 2종류(황색5호 및 적색102호)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향후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하여는 사용 중인 타르색소에 대해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품별 사용량 또는 일일섭취 허용기준량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수입하는 자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르색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타르색소의 사용기준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