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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산물의 범위에 조사료(사료작물)을 포함함(안 제3조제6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