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하나,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수사 또는 소송중인 사건·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실상 입법기관으로서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제대로 정립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국회가 별도의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불필요한 입법을 줄이고 감사 및 조사에 있어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주요내용
가.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정부가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7일 이내에 국무총리가 성명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불출석, 선서거부, 서류 거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주무장관 및 관계자에 대해 3년 이상 징역 도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사. 동행명령 및 구인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및 구인)
제12조(불출석등의 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14조(위증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