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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 각종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발생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분향소 설치, 장의차량 지원, 장례식장·화장장 확보 등의 장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사망자에 대한 장사(葬事) 절차의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장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망자에 대한 장사 절차의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