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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상금,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의 개인차원의 지원은 있는 반면,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유가족에 대한 현물 보상과 지원 등에 치중되어 있어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5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