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식량증산과 국토확장을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대단위 농업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농지를 확대하여 왔음.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는 어업피해를 손실보상하거나 간척지를 우선 분양을 하여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음.
그러나 1981년부터 시작된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에서 관행적으로 어업을 영위하여 온 일부 피해어업인들이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간척지 분양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해당 피해어업인들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간척지 분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어업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한편 과거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 및 신고어업 외에도 종래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시행 이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어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관행어업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 피해입증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대상자는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실시 이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를 하던 자 중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서 「農村近代化促進法」에 따라 처분한 간척지를 분배받지 못한 자로 함(안 제3조).
나. 보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보상대책위원회를 두며, 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