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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추곡수매제도의 폐지 이후 쌀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쌀 시장 개방이 전면 추진되는 경우 식량자급 기반의 붕괴와 함께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의 붕괴를 막고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쌀ㆍ보리ㆍ마늘ㆍ고추ㆍ양파 등 국민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로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기초농산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초농산물국가수매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가 기초농산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제13조의3(기초농산물국가수매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