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한 단계 선진화하고자 2007년도에 도입되었음.
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인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확보도 미흡한 실정이고,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객관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의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사전문가)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3배수 이내로 추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및 그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