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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31인 ·
2014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월남에 해외 파병을 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의 희생을 기리고,국제사회의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및 재건지원 등을 위해 해외에 파병하는 국군용사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