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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 축제 등 지방의 대규모 행사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조차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거나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특별교통대책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