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현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물품, 서비스 또는 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의 내용을 확대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마.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위원회)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4조의2(특별지원의 내용 등)
제14조의3(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5조의2(신청에 의한 조사)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