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방위적인 보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실제로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로 하여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각종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한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의무화가 절실함.
한편, 동법은 선박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공무원인 선박검사관과 민간의 선박검사원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의 시행령은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 중, 선박검사관 경력자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 실제로 현행법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해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해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한 문제 검사에 대해 후배인 선박검사관이자, 훗날 퇴직 후 자리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온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법률 개정이 절실함. 이는 경찰공무원법 상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와 같음.
이에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안 제74조), 선박검사관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관 유착 관계의 고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