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해양사고 후의 처리에 대한 준사법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해양수산 분야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심판원의 심판원이나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전문성과 객관성보다는 해양수산부의 일명 “해피아”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원이나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삭제함으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의2, 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