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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을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보고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여객선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속여객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통항할 때에도 안전운항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