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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보듯이 비상시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장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에 선상의 공개된 장소에서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 의무를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