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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세월호 사고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내에 많은 승객이 창문을 깨뜨릴 장비가 없어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는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탈출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여객선에 여객의 탈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여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선박탈출장비 구비)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