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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대상의 범죄피해에 고의에 의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과실에 의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사람의 안전과 련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시켜 이러한 범죄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