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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선주회사를 운영하는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자 하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되어 있음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속·증여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을 포함시킴(안 제9조제2항 신설).
한편 현행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므로 그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에서 3년, 범죄수익 수수의 범죄의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안 제3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10조(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1-19 · 공포번호 1284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