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선주회사를 운영하는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자 하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 되고 있음에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몰수추징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