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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검찰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하여 유력한 피의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신도들을 총 동원해 금수원 앞에서 방어막을 치고 입구를 가로막는 등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음.
이에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4(형사범죄 혐의자 체포 방해 목적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