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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한편, 그 동안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온 통일교육이 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시설로서의 ‘통일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시설인 ‘통일관’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의4 신설).
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둠(안 제3조의3 신설).
다. 지역별로 균일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국립통일교육원)
제3조의4(통일교육 주간)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6조의4(통일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