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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진 국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자에 대한 열악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사업여건 등으로 동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향후 재활용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및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20조의4(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