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현장 실습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거주지보호를 받는 기간 중에는 다양한 보호혜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호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영농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없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고 있고, 그 보호내용도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에 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영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과 더불어 보호기간이 만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 정착지원 대상을 모든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정착을 위한 국가의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17조의3).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 내용에 포함하여 영농 정착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