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임.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임.
이에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