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상담을 위하여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농어촌 등 오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음.
또한 노인자살률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심리상담 및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상담, 재무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에도 전문적인 상담원의 부재로 실질적인 상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어촌 등의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순회방문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재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복지 일반에 대한 상담원, 노인의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재무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법률상담을 위한 상담원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순회노인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함(안 제7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