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환경으로 인하여 현대인은 대규모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으며,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음.
실제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으로 몰아넣었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조가 진행 중이며, 향후 대응방안 및 사고원인조사가 행정부는 물론 검찰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이번 사고를 통해 항만이용객을 위한 안전장치 및 제도의 부실함과 운영사의 의무 미이행 및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
그동안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 왔지만, 사고 이후에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나 기업 스스로의 안전의식 강화를 이루지 못한 채 또 다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 재난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함(안 제752조 및 제76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