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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침몰,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 선박사고는 대량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수반하며, 특히 대형 여객선 사고는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큰 후유증을 야기하게 됨.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부터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박 복원성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장은 선박의 복원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량의 선박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을 적재하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선박을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출항 전 선박평형수의 점검 및 확인)
제10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