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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사립대학의 학적부 관리 및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한편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발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폐지·폐쇄되는 대학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 대학의 학적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도 늘어날 것임.
이에 폐지·폐쇄된 대학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본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폐지·폐쇄되는 대학의 학사 및 학적서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