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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적용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