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의료는 가정간호 서비스와 의사의 방문진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하여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되어 있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산출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