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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사고의 발생원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사고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중요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도록 하며,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