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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 침몰 때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이에 법무부가 대형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면,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 파손을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선장 및 해원이 여객선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여객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여객선 위험 시의 조치)
제159조의2(벌칙)
제159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