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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교직원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