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무기체계가 직접적인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는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투효율을 높이며 부대 및 전투병의 생
존성과 방호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된 발전은 필수적임.
무기체계는 정부(군)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여 명품무기를 전력화하고 방산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전체 군수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연구개발 예산이 무기체계 대비 0.1% 수준임. 이로 인해 정부(군) 주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하지 못해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에 의존함으로써 획득비용 상승, 불량 군수품 보급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음.
특히,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12003호)이 공포되어 시행중이나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전력지원체계에 접
목시켜 민군 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킬 조직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핵심기술과 장비물자에 관한 소요기획연구개발평가 및 시험, 민군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무기체계 발전에 부합된 최적의 전력지원체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력지원체계의 자체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로 수출입,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력지원체계의 핵심기술, 장비물자에 관한 소요기획연구개발조사분석평가 및 시험과 이와 관련되는 기술지원 및 민군기술협력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 강화와 국방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는 전력지원체계의 핵심기술과 장비 및 물자의 소요기획연구개발조사분석평가 및 성능시험, 기술분석, 타당성 검증 등의 대군기술지원,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군 기술협력 사업, 민간 기술수준 및 선진국 개발동향 조사분석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 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함(안 제7조).
라.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9조).
마.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바. 국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특수장비와 물자, 특수시험시설 등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함(안 제14조).
아.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안 제16조).
자.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8조).
차.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