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되는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은「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 행정을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의 교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