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3 발의 · 의원 외 38인 ·
제안이유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은 농산물의 대량생산ㆍ대량유통에 따른 중소농업인의 소득불안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과제이나 현재 이를 담보할 만한 법률체계가 없음
따라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며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 등 이익증진을 도모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지속가능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사회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농산물” 또는 “로컬푸드”란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유통·소비되는 농산물 및 농식품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 또는 개선 등의 사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을 위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이 지역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농산물 직매장 중 우수직매장을 인증하고 우수직매장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농산물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고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로컬푸드 중앙정책협의회를 두고 시ㆍ군ㆍ구별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22조 및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