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해양선박사고는 해양의 특성상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며, 특히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좌초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됨. 따라서 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선에 탑승하는 여객에게 비상시 대처방법 등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해양경찰청의「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출항후 선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알리도록만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반면 현행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 고시를 보면 항공기 탑승 시 기장은 반드시 이륙 전에 승무원들이 비상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내 방송시설 또는 승무원의 시범으로 비상시 대피요령과 구명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승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에 여객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항공기 기장의 경우처럼 반드시 출항전에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게 규명동의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요령 등을 포함한 여객선내 비상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여객이 자주 출입하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해운법」에 규정하여 여객선내 비상시 여객 대처방안의 실효성을 높여 여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여객에의 알림 의무 등)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