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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ㆍ후방 각지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고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에 비하여, 군무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한 복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될 수 없어 군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군무원들도 국가 안보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