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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과세대상)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