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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할 때의 항목을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항목을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에 지방채무의 감소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반영 항목의 기준인 세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 및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지방채무 감소를 위한 노력을 건전재정운영의 자체노력의 항목을 정하는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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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