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EU FTA 발효 2년이 되는 현재 농축수산업의 경우 수출 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고, 농업용ㆍ축산업용ㆍ어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음.
이에, 농어촌 등의 소득보전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간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