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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많은 실정임.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채권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분쟁 조정 기간 중 채권 변제 요구의 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